![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06/429164_234314_2852.jpg)
[CBC뉴스] 국가배상금이 과다 지급된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피해자는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납부는 면제된다는 것이다
![본 기사와는 무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206/429164_234313_2151.jpg)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하여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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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