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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PD수첩’ 임금피크제 현 실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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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임금피크제 현 실태 취재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2.07.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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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2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태에 집중 취재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노사 협의 기준’에 맞춰 임금을 삭감, 정년까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OO신용정보는 2014년부터 경영 악화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기준에 의하면 만56세부터 만60세가 되는 근로자들은 임금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삭감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준다. 5년간 근무하며 삭감된 임금을 받을 것인지, 혹은 한꺼번에 총 5년 치의 임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할 것인지.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됐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신규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박민지(가명) 씨는 ‘입사 3년 차’로 중증 환자들의 간호, 간병 및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 하지만 민지(가명) 씨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인 최저임금 150%보다 조금 높아,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임금에서 매달 10%가 삭감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한 공공연구원에서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했다. 8년간의 긴 법적 다툼 끝에 오진성(가명) 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연구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기 때문. 이후 대법원은 처음으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경영계와 노동계 대립은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향후 노동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이 만난 근로자들은 무엇보다 임금피크제가 본래의 의미를 잃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의 입장은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의 유일호 팀장은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60세 정년 연장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한 충분한 조치”라며 이번 대법원 무효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첫 도입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고용노동부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까?

26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월급을 깎는 완벽한 방법?>에서는 ‘임금피크제’ 현 실태를 알아보고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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