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20:2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층간소음 기준강화, 실생활 성가심 고려
상태바
층간소음 기준강화, 실생활 성가심 고려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2.08.23 19:54
좋아요 372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23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 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 및 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2,082 득표
4,721 참여
27.5%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6,068 득표
3,032 참여
13.8%
3
평행선 음반대상
5,148 득표
1,940 참여
11.7%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251 득표
1,228 참여
7.4%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889 득표
1,124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