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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병무청이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4일 병무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입영 연기 대상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병무청은 또한 9월 5일부터 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6개 검사장(부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대전충남청, 경남청,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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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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