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라고 한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회범위가 좁은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5,661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국세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편리한 일괄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계좌 조회에 법원 허가(영장)가 필요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일괄조회는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금융사는 국세청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없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한다.
과도한 정보를 조회하는 일괄조회의 급격한 증가가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실적에 따른 추징세액은 9,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2020년은 전년 대비 45.27% 증가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19.13%, 2020년 일괄조회 건수는 0.5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일괄조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세청은 2021년 일괄조회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꼽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기준(대외비) 이상이면 성실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조회를 실시하기에 자산가치 증가와 함께 조회 건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0년 상속세 추징액 증가는 감정평가사업의 영향도 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법 취지인 최소한의 범위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조회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일괄조회 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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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