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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안녕하세요, 미스터 파인이 전달해 드리는 대리 입금 소비자 경보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불법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용돈이나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을 타겟으로 소액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던 것이 올해 8월 기준 3,082건으로, 3년 동안, 무려 2.5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불법 대리입금 행태로는, 먼저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광고를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일에서 7일 단기 대여 합니다.
또한 대출 시 수고비를 요구 하기도 하고 연체 될 경우, 시간 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대리입금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개인신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 실제 사례를 살펴 볼까요? A양은, 굿즈를 사기위해 SNS에서 8만원을 빌리게 되었고, 수십 통의 욕설과 협박 전화에 시달리다 10일 후 이자 포함 총 14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미 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게재하여 청소년에게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쯩과연락처를 SNS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명심 포인트입니다.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사채임을 명심하기, 피해발생 시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기, 경찰 조사시 신분 노출 없이 조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 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하지 않기.
이상 5가지를 꼭 명심하기로 해요.
오늘은 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대리입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스터 파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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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