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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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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점검해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10.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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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돼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상위 근로자가 속한 0.1%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2020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14조9,712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15% 수준이다.

이를 평균 8억3,366만 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82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7억6,822만 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3억2,265만원, 3억4,57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셈이다. 

한편 전체 근로자를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는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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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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