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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지지부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기국회중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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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지지부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기국회중 법 개정 촉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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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비트코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KDA는 ‘여야는 과세 공제 5,000만원 상향과 함께, 시행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국회의원이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정희용 국회의원이 공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세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시장 3위 거래소 FTX 파산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하고,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투자자 보호 기본법 및 보호장치 선행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KDA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지난 3.9 대선에서 청년표를 의식해 공약해 놓고 대선 공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KDA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정부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제안과 같이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해야 하며,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업무 방치에 의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2년 유예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위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월 결손금 공제가 없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투자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손실(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례를 든다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000만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되면서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KDA는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 사례를 감안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취득가액 정립, 지분증명(POS) 소득을 가상자산 채굴 소득과 동일 원칙 적용할 지 여부, DeFI 등 대여소득과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등에 대한 개념 정립, 익 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상품 전환 등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KDA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9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 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시행이 아니라 준비에 있다, 과세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없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속히 2년 유예 시행 법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한편 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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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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