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증권사, 블록체인 개발사, 조각투자업계를 비롯한 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며 "우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을 기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있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체리슈머’, ‘짠테크’ 등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가성비 있는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조각투자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견해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전면 허용되면,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등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한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 부터 증권형 토큰을 허용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조각투자 분야를 비롯해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각종 증권에서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금융업계의 플레이어들이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조각투자’가 완벽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와 활성화 할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STO 선점레이스에 조각투자 플랫폼이 선두로 나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이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으로는 소유 (부동산), 테사 (미술), 뮤직카우(음원) 등이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운영사 루센트블록)는 고가의 상업용 건물을 소액 단위로 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으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증권형 토큰(STO)의 제도권 편입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유입을 도와 ‘시장 키우기’ 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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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