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3일 차량 출고 후 1년 새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하여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사건 개요)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2009. 10. 23.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0. 5. 2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시동 꺼짐 현상으로 5회 수리를 받음. 이후 시동 불량의 원인 파악이 안돼 2010. 12. 당사자 합의 하에 디로거(D-Logger)*를 설치하여 운행하였으나 2011. 4. 21. 06:4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에서 통일로IC로 가는 도중 또 다시 시동이 꺼져 더 이상 불안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차량교환을 요구함.
※ 디로거(D-Logger)의 구성 및 개념
차량 엔진의 내부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Data를 실시간 Monitoring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장비
현대자동차는 총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회 차까지 정비하였지만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디로거를 차량에 장착해도 시동이 꺼졌을 경우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 하고, 디로거에는 시동 꺼짐 현상 전, 후 50초 정도의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로거 만으로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는 총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회 차까지 정비하였지만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디로거를 차량에 장착해도 시동이 꺼졌을 경우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 하고, 디로거에는 시동 꺼짐 현상 전, 후 50초 정도의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로거 만으로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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