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한주부가 식품매장에 들어가 자녀를 위한 아침 시리얼을 고르고 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줍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쓰인 치리오 박스를 집어 든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사람이 이 시리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포장지 위에 ‘과장된’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성 분표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 전에 구매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혹은 광고문구 때문에 선택하는 구매습관을 보인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식품구매 선택이 위협받고 있다. 현란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학과 러드위그 박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장지 앞부분에 써있는 문구를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사실 이런 포장 문구들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광고되는 경우가 많다.미국 식품의약청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더 실용성 있는 구매선택을 위한 포장 라벨 기준을 재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식품영양정보의 좀 더 편리하고 쉬운 표기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 현명한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이런 식품라벨 개정안은 90년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시도다. 하지만 좀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1990년 영양성분표 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일률적인 형태로 영양성분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미나 유럽의 거의 모든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표기법이다. 식품의약청은 또한 ‘light’, ‘low fat’ 등과 같은 마케팅 용어의 정의를 내려 식품포장에 쓰여지는 건강식품 문구 같은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식품제조업자들은 이런 규정이나 지침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말들을 포장에 써놓는 일이 많다.
아이스크림 제품의 경우 ‘트랜스 지방 0g’ 으로 크게 광고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영양성분표에 나타난 이 제품에 포함된 총 28g 의 지방에는 20g의 포화지방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은 아니다. 트랜스 지방의 성분만을 포장에 크게 표기했을 뿐 다른 지방성분에 대해서 똑같이 크게 선전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은 이 아이스크림은 지방이 없는 이미지가 심어져 이로 인한 구매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식품포장에 많이 쓰이는 문구 중 또 하나로, ‘비타민과 미네랄성분 보강된’ 이라는 선전문구가 있다. 하지만 제조식품의 경우 처리과정 중 손실되는 영양성분을 위해 해당 영양성분이 보강돼 지는 과정을 거치게끔 규정되어 왔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캐런 글랜즈 박사는 “대부분의 제조식품의 영양성분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너무 과다한 영양성분 보강처리 문제지 부족한 영양성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캐런 박사는 이런 영양성분 보강처리를 마치 매우 특별한 것인양 선전하는 것은 실제로 더욱 중요한 칼로리, 섬유질이나 염분 등과 같은 성분들은 간과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식품제조업자들은 또한 특정 영양성분이 주는 건강효과에 대하여도 왜곡된 선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캐런 글랜즈 박사는 “대부분의 제조식품의 영양성분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너무 과다한 영양성분 보강처리 문제지 부족한 영양성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캐런 박사는 이런 영양성분 보강처리를 마치 매우 특별한 것인양 선전하는 것은 실제로 더욱 중요한 칼로리, 섬유질이나 염분 등과 같은 성분들은 간과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식품제조업자들은 또한 특정 영양성분이 주는 건강효과에 대하여도 왜곡된 선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칼슘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을 낮추어준다” 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발표가 있을 때, 이것이 자사의 제품에 적용되는지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조사는 이를 왜곡시켜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라는 말로 바꾸어 포장에 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문구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특정 질병, 질환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좀더 객관적인 식품구매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는 한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전문가는 “심플한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심플한 것은 좋지 않다.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것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며 “소비자들도 영양성분과 자신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