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올 2월 한국과 스위스가 아닌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돌려줬다.”고 15일 발표했다. 또한 “스위스에서 계좌정보를 주지 않아 개별 납세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5~6년간 한국 주식투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가 배당률 2.2%를 적용하면 실제 투자 규모는 약 9,000억~1조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배당세율 15%를 적용 받지만 스위스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배당세율이 20%가 적용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차액인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추가로 거둬 한국 국세청에 보낸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이 대략 1조원 내외일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5%에 해당하는 환급금액이 58억원이면, 주식투자에 따른 전체 배당소득은 11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자금을 한국인이 조세피난처 등과 같은 제3국에서 스위스 계좌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돈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규모가 4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두 해에 걸친 액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추정치인 1조원 가운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내국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위스에 은닉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말했다.
또한?"제3국 투자자 중 실제 한국인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면서도 "수천억원 정도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돈의 주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 국세청에서 계좌 소유주의 정보, 금융기관 명칭, 계좌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가 일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정보교환규정이 없다"며 "스위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를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 예정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에 대한 양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스위스 계좌를 통한 역외탈세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비준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비준절차가 끝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로 확보한 단서를 통해 스위스 계좌 정보를 내년부터는 받을 수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