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CBC NEWS]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는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확정됐다.
김황식 총리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조정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했을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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