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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수사’ 지휘권…경찰,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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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수사’ 지휘권…경찰, 강력반발
  • 서하나
  • 승인 2011.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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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정부는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협의에 나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검.경이 합의는 했으나, 검찰은 실리를 챙긴 반면, 경찰은 실익 없는 명분만 챙긴 셈이 되어 수사권 분쟁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가능성이 남게 되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명문화’해서 지켜냈고, 경찰은 현실적으로 이미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는 상황을 인정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명문화' 수준인데 반해, 검찰은 개정 전보다 더욱 분명한 지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일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합의안 발표 후 경찰은 "하나마나 한 합의"라며 흥분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결국 수사지휘권 조항을 없애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합의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3항)고 명시된다.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합의안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찰의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둔 합의안이라고 평가하는 데 반해,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검찰에게 더욱 강한 지휘권이 생기게 된 ‘개악’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면 현재처럼 수사지휘권이 원활하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반응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사개특위 회의에서 개정안 제196조 제1항(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하위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합의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경찰 내사 단계에서의 검찰 지휘 여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개특위에 출석해 "제196조에 규정된 '수사'의 범위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장관과 조 청장은 검찰의 지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게 될 법무부령을 두고도 "검·경 등이 충분히 합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전망이다.

CBCi CBC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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