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올해 12월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어 운전하다 적발되면 즉시 운전 면허가 정지 된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은 제한 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벌점 30점, 범칙금은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으로 시속 40㎞를 초과한 경우가 가장 무거웠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끔 하여 과속 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속 60㎞ 초과시의 벌점은 60점이므로 면허 정지 기준이 1회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증가되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올해 12월 초에 개정안을 시행하고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CBCi CBC뉴스 안희윤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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