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래 우편 고지는 처음이다.
이는 성폭령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성명, 나이는 물론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 몸무게 등도 포함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로 인해 인터넷이 익숙치않아 미처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몰랐던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발송된 직후 네티즌의 반응은 그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e알림 서비스는 사후약방문식 예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무섭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CBCi CBC뉴스 서하나 기자 jindalae@cb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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