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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영업직원의 언어폭언
icon 김나경
icon 2022-10-05 11:14
첨부파일 : -

2022년2월23일 

구로디지털단지역 안에서 지하철 청소 하고 남아있는 왁스인지물기인지 모를 미끄러움에 

시각장애인유도블럭에서 넘어졌어요

cctv확인결과 청소도중 일어난사고이니 모든치료를 받으라 고하더군요

mra 감사결과 인대파열 이였고  열심히 고통을 참으며 치료를 4개월의 힘듣시간이 흘러

7월8일1차 영수증 제출을위해 지하철민원실에찾아가니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100만원 밖에 치료비가 나온다고 제가치료한비용이 300이넘는데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설명없던 공사의직원은 저보고 과인진료를받았고

그곳에서넘어졌기에

 과실이라합니다 그곳이장애인유도블럭이죠 왜그곳에서에서 넘어진게과실인지 물으니 대답을못하더군요 그럼 전어디서넘어져야 과실이아닌걸까요?

논쟁을하다 전영수증쳐리못하고 일어섰고 그직원은 본사직원과 연결해준다하여

집에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직원은더 없을 폭언을하더군요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은 밟으면안된다하더군요

돌아가고. 피해가고. 주의해서. 가야한다고요 말되안되는말로 전국민을기만하는말입니다

직원의 단호한 말에따르면 

우린화장실사용하려들어갈때 나올때 뛰여넘고  계단을오르내릴때 뛰어넘어 다녀야한다는말을하는겁니다 모든유도블럭에서는요  본인도 그러는지 의심스러운 괴변이죠

공사에물으니 그런법은없다하더군요 시각장애인유도보도블럭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시 편리점을위해만든거지 비장애인이  밟으면안된다는 법은없다고요

그직원의 논리되로면 시각장애인은 노란선안에 만 머물되  비장애인의 도로는밟지말아야한다는게 되는거죠 다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선 있어서도 안되는 말을 하는것이고

혼자 만든규정 으로 저를기만한겁니다

저에게 정신적트라우마까지 주었어요 외출하는 과정에서 다침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사고 당해 어깨는 영구휴우증만 남은사람에게 저런 없는 법을떠들면서 저에게폭언을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는 방법밖에없다하더구요 공사를 이기지못한다는말을하고있는거겠죠

우리시민이 지하철에서 다치는 일 얼마나많을까요?

본인의잘못으로 다치건 환경마화원으로인해다치건 부당한 일을겪는건 없어야겠죠

저와같은 사고로 공사에 부당하고 억울한 말을듣고 본인이치료비를 대신하며 치료받는일이

많을거라생각도듭니다 

제가당한애기가 기사거리가될수있을지모르지만 알리고싶습니다

나라에속한다는 이유를 시민에게부당함  억울함 분함 정신적인고통 법에도없는 말로 행정쳐리만하려는 공사 많은사람들이알아한다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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