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7만5000여 개의 뉴스에 달린 118만여 개 댓글에 대해 8833만 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 뉴스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수동적으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보고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배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선고 이후 법원이 진실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관여한 유무에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김씨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알고 있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사무실 방문 당시 김씨 일당이 3개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것을 지목하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김씨 일당 역시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진술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과정을 충분히 보고 동의에 이르렀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김씨가 김 지사에게 전달한 점도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지목했습니다. 정보보고에는 3대 포털 사이트 댓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가 98%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 △24시간 운영 △새누리당과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 등 댓글 조작 가담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럿 포함돼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보보고를 받은 후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보면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김씨 일당과 김 지사에 국한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까지 포괄적이라는 인식입니다.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과 운영, 인건비 등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김 지사의 동의와 허락 없이 김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의 동의를 얻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씨 보고에 대한 김 지사의 반응은 김씨의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 도와달라는 김 지사 요청에 댓글 조작을 지속했고, 김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김씨가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합니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남지사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는 항소에 나설 것이 유력하나 1심 판결이 무거워 2심에서 형을 대폭 낮추거나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