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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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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바꾼다
  • 최영종 기자
  • 승인 2019.03.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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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가 법적 금지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보증금을 올리는 등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기 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자 거부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는 ‘잘 설명하라’는 말이 가진 불분명함과 사실상 권고 수준의 규정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횡포도 애매모호한 규정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매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의 대폭적인 상승도 막았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동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게 아닌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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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K JI HYEON 박지현
151,461 득표
53,010 참여
33.2%
2
Son Tae Jin 손태진
136,043 득표
54,490 참여
29.9%
3
Hwang Yeong Woong 황영웅
44,698 득표
17,646 참여
9.8%
4
ENOCH 에녹
26,421 득표
9,801 참여
5.8%
5
Kim Ji Hoon 김지훈
24,513 득표
9,069 참여
5.4%
6
Seo Young Taek 서영택
20,691 득표
8,774 참여
4.5%
7
Jang Minho 장민호
18,625 득표
7,601 참여
4.1%
8
Jeong Dong Won 정동원
9,931 득표
3,100 참여
2.2%
9
Bak Chang Geun 박창근
7,838 득표
2,466 참여
1.7%
10
Ahn Seong Hoon 안성훈
5,277 득표
1,948 참여
1.2%
11
Lee Chan won 이찬원
3,186 득표
1,618 참여
0.7%
12
Kang Hyung Ho 강형호
2,368 득표
846 참여
0.5%
13
YOUNGTAK 영탁
2,171 득표
889 참여
0.5%
14
Park Seo Jin 박서진
1,544 득표
696 참여
0.3%
15
Kim Hojoong 김호중
471 득표
146 참여
0.1%
16
Young Woong Lim 임영웅
129 득표
86 참여
0%
17
JUNG KOOK BTS 정국
117 득표
47 참여
0%
18
KIM HEE JAE 김희재
54 득표
38 참여
0%
19
Jimin BTS 지민
16 득표
15 참여
0%
20
JIN BTS 진
10 득표
10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