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가 법적 금지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보증금을 올리는 등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기 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자 거부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는 ‘잘 설명하라’는 말이 가진 불분명함과 사실상 권고 수준의 규정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횡포도 애매모호한 규정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매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의 대폭적인 상승도 막았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동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게 아닌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