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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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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이수형 기자
  • 승인 2020.03.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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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12일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개소와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킨텍스의 경우 제1전시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한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지난달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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