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주요 내용과 방안을 심도있게 점검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합니다.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합니다."라며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하는 관계임을 시사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확대책도 거론됐다.
이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들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했다.
둘째 당정청은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하였으며,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ㆍ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ㆍ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