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해 32.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코로나 19 조치사항이 바뀌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부터 완화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 동시유행 우려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 포장 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을 제외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한 9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