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크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으로 가족 합산 원칙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국감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주식양도세 폐지 또는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만6천건이 넘었다.
네티즌들은 3억이 된다면 동학개미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가 변수가 상존해 경제 논리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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