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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통합연금포털과 함께 노후 준비… 금감원 “연금, 이것 반드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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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통합연금포털과 함께 노후 준비… 금감원 “연금, 이것 반드시 알아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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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시즌3 캡처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

[CBC뉴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에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이 있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 NOW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통합연금포털’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노후 준비가 훨씬 쉽고 편하다고 한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차이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능별 연금에 별도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내에 적립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외부인 금융회사에 적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준비 관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점은?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를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이라,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계없이 DB형 가입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정해진 금액을 수령한다.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따라서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나 본인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함께 적립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 제도를 다 도입했다면,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도 상품 유형도 다양할거 같은데?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이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이다. 

연금저축은 상품유형에 따라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연금저축 가입은 본인의 투자성향 및 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펀드 또는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여러 금융회사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IRP나 연금저축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3.2~16.5%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 IRP 300만원 합하여 총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인 115만5천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연간 200만원 확대하여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산하여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 세금과 관련해서 알아야할게 있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자소득세가 15.4%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세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 시점에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수령시점에도 세금을 낮게 부과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가입자가 본인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얼마나 적립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연금으로 얼마를 수령할지 궁금해하지만 하나하나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노후계획 마련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노후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100lifeplan.fss.or.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3영업일 이후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가입되어 있는 모든 연금내역과 그간의 납입금액, 평가금액, 납입종료일, 예상연금수령액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볼 수 있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예상 은퇴시점과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입력하면 현재 부족한 자금이 얼마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연금에 가입할 때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활용하셔서 어떤 상품이 본인한테 적합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율 정보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각 홈페이지에 업권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한번에 비교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4개 협회로 산재되어 있는 수익률 및 수수료율 정보를 통합연금포털 한곳으로 모았다고 한다.

이 메뉴를 이용해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상품뿐 아니라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도 비교해볼 수 있나?


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각 협회에 산재되어 있는 공시 정보를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금액, 운용수익률은 물론 수수료와 같은 총비용 부담률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도 유형, 계약기간, 적립금액을 입력하면 수수료가 얼마가 나올지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더 있나?


현재 판매중인 원리금 보장 연금저축보험 상품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품별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수수료 부과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에 좋다.

그밖에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이 쉽게 가능하도록 포털에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바로 연결된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연금세제와 관련된 정보, 간편세금계산 서비스 제공 등 연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총 망라했다고 한다.


향후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할 계획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통합연금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PC로만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하나, 모바일로 확대돼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불이익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모두  수익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만약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소득세율(3.3~5.5%)로 부과된다.

즉,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의해야 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선택이 모두 가능한데,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가?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가 다를 수 있다.

가령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상승률이 예상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DB형이 유리하고, 직장이동이 빈번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직장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상황에서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


연금상품은 은퇴 이후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 계좌이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으로 옮기고 싶다면 신규 가입회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통해서 연금 간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나 가입자 상황에 따라 이체가 제한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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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Yeong Woong 황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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