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소셜라이브 시즌4’를 통해 최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피해 대처요령에 대해 풀어냈다. 특히 최신 보이스 피싱 수법에 대해서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소셜라이브 주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보이스피싱 대처법’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만 6000건 정도라고 한다. 다행히 작년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거나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예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의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은 ‘세련된 언어구사력’이다.
흔히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하면 중년의 남성 또는 어눌한 연변 말투를 떠올리기 쉬운데, 최근에는 흔히 보이스 피싱범의 전형적인 목소리라고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목소리만 듣고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 보다 한번 더 의심 해봐야 한다.
다음으로 최신 보이스피싱의 두 번째 특징은 접근방식에 있다. 바로,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검찰, 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서로 수사관, 검사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눈 다음에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이나 수사관이 직접 연락하여 전화로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요 특징은 바로 보이스피싱의 진화 형태인 ‘메신저 피싱’의 증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라면, 메신저 피싱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수법이다. 최근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은 특히 50대-60대를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하여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사기범들이 메신저 피싱으로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오픈뱅킹을 신청하는 사기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회사 앱만 설치해도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비대면 계좌개설이 용이한 금융회사의 경우 오픈뱅킹은 탈취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편취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오픈뱅킹 이용시 개인신용정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첫 번째는 금전을 송금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다.
금전을 송금했다면, 첫 번째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송금하신 은행, 입금하신 은행의 대표번호나 경찰청에 즉시 연락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3일 이내에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의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서비스들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이다. 여기에 본인정보를 등록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두번째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가 있지 않은지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은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메신저 피싱을 통해 신분증을 탈취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서비스를 가입해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송금하지도 않았고, 신용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지만, 실수로 어플을 다운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
최근에는 악성 어플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핸드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어플을 설치한 상태라면, 이를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모바일 백신어플을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하시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 두가지 방법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실수다라는 단순 논리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저희도 깜짝 놀랄정도로 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럴수록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도 소비자들이 범죄수법을 미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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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