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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와 보유 거래소, 위메이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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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와 보유 거래소, 위메이드 고소 가능”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1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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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위믹스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핀테크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가상자산 위믹스 투자자가 최근 사태와 관련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예 변호사는 지난 27일 개인 SNS에 위메이드가 지난 10월 스테이블코인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한 뒤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의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USDC와 위믹스달러 모두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라는 점을 시사했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로 요약된다”라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도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면서 최근 제대로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채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다는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금융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출시된 위믹스 3.0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와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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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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