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 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고 한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