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308/445437_252927_4714.png)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 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 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 천500 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 만 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특히 ,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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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