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CBC NEWS] 구슬이나 스팽글 등 작은 부품으로 장식된 영유아용 의류가 어린이 질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사고 1241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류 및 유아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개선 및 사업자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가장 위험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되는 14세 이하 어린이 삼킴사고는 2008년 616건, 2009년 62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0세~만3세 사고가 전체의 71.4% (886건)를 차지했고, 만 4세~만 6세의 사고(20.6%, 256건)를 포함할 경우, 만 6세 이하의 삼킴 사고가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의 대부분 (92.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품목은 건전지, 세제류, 살충제 등을 포함한 의약·화학제품이 19.7% (244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난감 19.3% (239건), 수은 체온계, 단추, 바둑알 등을 포함하는생활용품 15.6% (193건), 음식물 12.4% (154건) 순이었다.
특히 장식구슬을 포함한 구슬류로 인한 사고가 134건, 생활용품 중 단추로 인한 사고가 22건, 기타 의류 부속품으로 인한 사고가 5건으로 의류를 포함한 영유아 섬유제품의 장식품으로 인한 삼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 10개중 7개 장식부착물 위험판정되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 섬유제품 25종(의류 등 18종, 신발 7종)을 대상으로 장식품 등 부착물의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인장시험’ 또는 ‘세탁시험’ 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장시험’ 에 있어서는 41종 부착물 중 28종 부착물(68.3%)이 일정한힘 (50N~70N) 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 부착물의 크기가 작아 ‘세탁시험’을 실시한 4종의 부착물 중에서는 3종의 부착물 (75.0%)이 시험 후 보석 등 장식이 분리돼 장식물 등 부착물의 부착강도에 대한 사업자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시험’ 및 ‘세탁시험’ 은 영국 어린이 의류 안전기준(BS7907:2007)내 ‘부착부품의 견고성’ 에 대한 기준을 준용해 부착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각각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시험한 것이다. 또한 ‘인장시험’ 또는 ‘세탁시험’ 실시 후 떨어진 부착물 중 섬유제품을 제외한 22종의 부착물을 대상으로 ‘작은부품 시험’을 실시한 결과, 21종의 부착물 (95.5%) 이 작은부품 시험관 안에 들어가는 크기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종(9.5%)에만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또는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 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의류에 작은 부품 크기의 장식품을 부착할 경우에는 박음질의 종류 선정과 부착물의 강도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영유아 의류관련 리콜사례 증가
최근 2년간 영국, 독일 등 유럽 내 15개 국가에서는 영유아 의류 및 섬유제품(신발, 모자, 수면백 포함)에 대해 ‘작은 부품’ 장식품, 단추 등으로 인한 질식 (CHOKING) 위험으로 86건(2008.1.1~2010.4.30)을 자발적 또는 강제 리콜했다.
영국은 어린이 의류 기준에 근거해 리콜을 실시하고, 기타 국가들은 유럽 완구 기준 (EN 71) 내 ‘작은 부품 시험’과 ‘인장시험’ 등을 준용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같은 기간에 영유아 의류 및 섬유제품 16건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고, ‘코드 및 조임끈’ 으로 인한 목조임 등을 이유로도 리콜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등 세계 각 국에서 영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의류, 부품달린 제품 피해야
영유아는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져 주변의 아무 물건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 구슬, 금박 장식, 모양 단추 등 ‘작은부품’ (직경 약 3.2cm 이하) 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나 목주위에 조임끈이 있는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착물이 약하게 붙어 있는 경우 제거하거나 단단하게 박음질한 후 사용하며, 영유아용품의 ‘작은 부품’ 탈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주 주변정리를 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유아용 제품 안전기준 개선 필요
현행 국내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에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은 있으나, 의류 부착물에 대한 크기 및 부착강도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작은 부품’ 을 사용할 경우 부착물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힘에서 탈락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신설하거나, ‘부착물이 탈락될 경우 삼킬 위험이 있음’ 등의 안전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36개월 미만 영유아 섬유제품에 ‘작은부품’ 의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시험검사 항목 신설,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현재 유통 중인 ‘작은부품’ 크기의 장식이 달린 영유아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철저 및 안전표시강화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나 섬유제품을 선택할 때 가급적 구슬,금박장식,모양단추 등 ‘작은 부품’ (직경 약 3.2cm 이하)의 장식품이 붙어 있는 제품을피하고, 부착물이 약하게 붙어 있는 경우 제거하거나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