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방해 강동균 회장 구속

2011-08-26     fugoo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강동균(54) 강정마을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6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 회장과 강정마을 주민 A(54)씨, 평화운동가 B(25)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검찰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범 우려를 제기,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해군측에서 지난 7월 법원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크레인을 조립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려 했다"며 "단순한 항의를 위해 짧은 시간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갖고 업무방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역시 강 회장의 불법 체포에 대해 항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경찰의 체포는 불법체포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해군측이 크레인 조립을 저지·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강 회장 등 5명을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긴급 연행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강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 영장을 신청했다.


CBC뉴스 최소리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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