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VS 변호사...세무사 판정승?

2017-12-16     박영범 세무칼럼

납세자가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전문성 있는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받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불복을 대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를 보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의 5에 조력인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를 보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의 직무를 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 통과에 대한 대한변호사회의 보도문을 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 조항 삭제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으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결국, 세무사 자격은 변호사 자격의 부분으로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세무사회의 주장을 보면 그동안 변호사들은 지난 56년간 시험도 없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자격이 폐지돼도 변호사의 불복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는 계속 수행하므로 법률 조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취지를 보면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다고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사야말로 조세에 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류 자격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고도화된 경제구조와 복잡다난한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신고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세무회계처리 업무까지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 법률사무 대리 직무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고 변호사까지도 일반적인 세무업무처리는 대부분 국민과 같은 인식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집단간 밥그릇 싸움이라기 보다는 결국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납세자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는 국민이 세무에 관한 최고의 전문자격임을 확실히 인정하였기에 한층 더 성실신고에 앞장서고 납세자권익을 우선 생각하는 ‘일류 자격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