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기 너무 어려운 고용증대지원세제

2018-03-31     박영범 세무칼럼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입니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38.7조 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2014년은 14.3%, 2015년은 14.1%, 2016년은 13.4%, 2017년 추정은 12.7%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중심 관련 세제는 고용증대 지원세제라고 합니다. 그 감면규정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등 세무전문가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모든 계층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처럼 조건이 연령만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이외 다른 세제는 사실상 근로자 인적사항 관리와 사후관리 자료 제출 곤란 등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세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후 2년 동안 계속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장래가 예측 안 되는 기업 활동을 고려하면 안 받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을 구분하고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셈식을 거쳐야 하며 병역의무, 경력단절 기간 확인처럼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 등 용어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값을 산정하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업무입니다.

고용지원 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도 제외되는 대상자는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1억2천만 원(2018년부터는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출자자와 친족 관계자, 최대주주 중 직접소유비율과 간접 소유비율까지 합하여 최대주주,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장장 5년간 고용과 퇴직, 전출까지 다 파악하고 계산해 내는 것은 한마디로 귀찮으면 받지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서민‧중산층에 대해 지원은 확대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에 진정 노력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용어로 명목만 그럴싸한 백화점식 생색내기 지원제도는 없애고 중소기업 수준에서 감면세액을 쉽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