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稅 모를稅] 애정과 세금폭탄

2019-04-30     박영범 세무칼럼

최근 배우 견미리가 두 딸 이다인, 이유비와 함께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시세 90억 원가량의 단독주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주택은 지상 4층에 지하 2층으로 방마다 거실이 있는 구조다. 두 딸과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가질 수 있고 한달 관리비가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미리는 대표적인 연예인 부자다. 홈쇼핑 화장품·미용 부문에서 '견미리 팩트'라고 불리는 화장품 세트상품이 몇 년째 꾸준히 매출액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지난 2015년 연예인 주식 부자 8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딸 이유비도 주식 투자에 동참하면서 당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경우 딸 이유비는 주식으로 인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될까? 이유비는 2011년에 데뷔해 소득이 적었다. 어머니 견미리의 자금 도움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섰다면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흔히 세무전문가들은 증여의 절세 방법으로 10년 치 합산이 유리하다고 한다.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 자녀에게 지원해주거나 부동산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흔하게 한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포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큰 금액의 부동산과 회원권, 펀드, 주식을 샀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대가 없이 증여해주면 가격을 정할 때 시세가 우선이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부분 아파트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부동산 뱅크 등 공인중개사이트 등에 시가가 정확히 나온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동일 평형, 동일 지역 매매사례를 참조해 시세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무심코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하다간 나중에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위의 '카더라' 통신만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견미리의 딸 이유비는 1990년 생으로 올해 만 27세다.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배우 소득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합계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취득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소득 없이 올해 30세 미만으로 10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샀다면, 세무서에서는 우선 서면으로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으로 30세 이상인 자는 7000만 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1억5000만 원 이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인 자는 1억 5000만 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3억 원 이상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밝히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 5000만 원 이상 빚을 갚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빚 갚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세무서 직원 수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사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선다. 즉 배우자 이명희와 조현아 등 자녀들의 재산 취득부터 소득과 비교해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좋지만 무심코 큰 금액을 안겨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예측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박영범>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