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보안 이유 농협은행 재계약 유예 … 시장 ‘출렁’

2018-08-01     김석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이달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빗썸은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계좌 발급 고객은 입출금 서비스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빗썸 측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라 설명했으나 농협은행과의 가상계좌 발급 계약 만료일인 지난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전날(31일) 빗썸의 보안 미비점을 이유로 만료된 계좌 발급 재계약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 측은 보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한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안 수준을 재검토한 뒤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빗썸의 재계약을 유예했지만 같은날 코인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인원의 보안 수준이 농협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빗썸은 지난 6월 해킹으로 인해 11종의 코인이 탈취당해 18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비트코인 139억 원 △리플 27억 원 △이더리움 11억 원 △비트코인캐시 5억 원 △골렘 3억 원 △엘프 2억 원 등이다.

지난해 6월에도 해킹 사건이 벌어져 고객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거래건수, 거래량, 거래금액 등 거래소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홈페이지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을 처분 받았다.

1일 빗썸의 신규 계좌 발급 중단 소식에 거래소는 요동치는 모습이다. 1일 오후 1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11%(55만8000원) 떨어진 857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빗썸이 농협은행의 유예기간에도 보안 강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도 어려워져 회원들의 대거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IBK기업, 신한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