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검찰 징역 14년 구형 … 2심 10월 예정

2018-08-29     김석진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할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로 인해 기소돼 2심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세밀히 들여다볼 것을 재판부에 주문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무상 임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계열사의 실적을 조정하는데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등 계열사에 1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혐의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 유죄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이와 관련 경영 비리는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K재단 추가 지원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개인 비리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롯데 일가의 2심 선고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