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발표 

2018-09-10     이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 공정상생센터를 운영해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는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프리랜서가 많고 마감 일정과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많은 것이다.  

또한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밤샘 작업 및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팀 및 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며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특별전담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문제점 및 의견 수렴과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 현장의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업계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