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공공기관 채용비리 저지르면 신상정보 공개

2018-09-18     최영종 기자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공기간 임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유죄판결 확정내용 등을 관보나 주무부처 홈페이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뉴스가 화제인 이유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채용비리로 200여명의 채용이 취소된 강원랜드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946개 공공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수사의뢰 건수는 109건에 달할 정도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현행 공운법에는 채용비리를 이유로 부정합격자를 면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채용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외에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개정안은 지난 2월 공운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수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채용비위로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된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소명절차 및 공운위 의결을 거쳐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 평가 등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은 중대 위법이 있는 경우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기관’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리꾼 의견은?”

“채용비리 신고 포상금 없냐? 포상금주면 나 찌를 곳 많은데”

“3000만 원은 또 뭐냐? 2900만 원은 괜찮고? 채용하는데 무슨 금액한정이 필요한지 진짜 모르겠다. 채용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뽑는 것 그게 원칙 아닌가?”

“이건 정규직뿐이고 계약직 채용비리는 훨씬 심하다. 아예 시험도 안보니까 전부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들임”

“공공기관에 빽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다음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

“범죄자들은 파면하고, 형사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공무원 징계방법 한가지로 통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