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적용받나

2018-09-26     이수형 기자

최근 게임업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 4분기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적용 중인 일명 ‘셧다운제’에 대한 적용 대상 선정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해당 조사는 내년 3월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게임물을 고시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평가 시행에 대한 게임업계의 관심사는?”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적용 게임물 대상을 새롭게 지정한다. 모바일 게임물은 2014년과 2016년 평가에서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어 오는 2019년 5월까지 해당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PC기반의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도를 적용했던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에도 적용에 나설 경우 게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그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셧다운제 이후 게임업계는 상당한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며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를 주장해왔다.

셧다운제 실행 이후 국산 게임을 외면하고 외국 게임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를 피하고자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성인 계정을 구매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도 성인 전용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규제를 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으로 신규 게임 개발이 쏠리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게임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업체에 글로벌 게임 시장을 내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체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도를 부모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모바일 대규모다종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게임업계는 모바일게임마저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다면 전반적인 불황에 처해있는 국내 게임업계 상황에 무거운 짐을 얹는 꼴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규제 완화를 주창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