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제재 ‘브레이크’

2018-10-30     김상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일방적 거래 중단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동안 불투명한 암호자산에 대해 은행 거래 중단 등으로 거래소들을 압박해온 정부 대책에 법원이 반기를 든 셈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해석은?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금정지는 은행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형평성 맞지 않아”

“김태림 변호사, 법원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

코인이즈는 그동안 실명확인입출금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영업을 해왔다. 이에 지난 9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 종료를 통보했다.

코인이즈는 농협은행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거래 중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법원은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금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인이즈가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농협은행이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래소에는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서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이번 승소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파장은?

“캐셔레스트도 이달 초 신한은행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업계 일각, 법적 근거 부재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로 무분별한 규제 없어져야”

법원의 이번 결정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도 이달 초 신한은행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었던 금융위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거 거래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은연 중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