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시민단체 ‘발끈’

2018-12-17     권오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가 내년 1월 소멸된다.

국내 양대 항공사의 이같은 결정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로 간주,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3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총 7명으로 이들은 총 2만6844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며 약관을 개정한 것을 위법이라며 지난달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주요 사항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 시행, 제도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
“일부 시민단체, 소비자 권리 빼앗는 행위 … 마일리지는 재산권 보호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2008년 7월 1일~12월 31일)과 아시아나항공(2008년 10월 1일~12월 31일)을 통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은 마일리지부터 소멸된다. 또한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즉 2009년 중 적립한 마일리지는 내년 마지막 날짜까지 유효하다.

두 항공사들은 내년 1월 1일 소멸 마일리지는 2008년 시행한 제도의 연장선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건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일리지는 일정 조건 하에서 항공사 또는 제휴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는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멸시효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우선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14일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마일리지 검토 후 개선 예고 … 양도범위·사용처 초점”
“소비자, 마일리지 사용 확대 필요 주장 … 일부 외국 항공사 양도 및 거래 가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은데다 항공권 구매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10년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기보다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양도 범위나 사용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그룹 계열 호텔 등 계열사 상품으로만 마일리지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마트와 에버랜드 등 사용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된 소비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면세점 등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외국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한 점도 거론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약관 조항들이 부당한지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