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술집에 가 본 적 없다”

2019-01-16     최영종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음주가무 근거 없는 주장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중 술집을 수차례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잇지 못하고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친이 수감 생활 중 병을 얻었고 치료 과정 중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을 도모한 전형적인 재벌 비리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황제 보석 논란도 거론하면서 재벌이 법을 소홀하게 보는 태도가 만연하다며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진, 구속 62일 만에 간암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

한편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심 재판만 세 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은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잡히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