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중국발 미세먼지 줄어들까

2019-02-18     최영종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나서면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농도는 지난 2017년 25㎍/㎥에서 2018년 23㎍/㎥ 로 8% 줄었습니다. 전국 ‘좋음’ 일수도 같은 기간 95일에서 127일로 34%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의 미세먼지 성과가 국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한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농도는 올해 21.5㎍/㎥ 에서 2022년까지 17~18㎍/㎥로 감축하겠단 목표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같은 기간 135일에서 150일로 늘리겠단 계획입니다.

특히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등 내부적 조치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강화 등 외부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수도권 배출량의 22.1%) 감축을 위해서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5월까지는 1단계 조치로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금지하고, 6월부터는 2단계로 전국 5등급 차량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단계 차량은 5등급이면서 총중량 2.5t 이상인 차량 40만대가 대상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면서 총중량 2.5t 미만인 차량까지 245만대가 서울을 출입할 수 없스니다.

또한 환경부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성능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사장, 배출시설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하면 동일하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된 화력 발전소 운영도 조정됩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조건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100g/㎿h였지만 75g/㎿h로 조정했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발전가동을 줄여야 하는 발전소도 36곳에서 47곳으로 늘립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한 시설과 농축산 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 질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악화된 언론을 인식하며 한중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