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저소득층, 1500만 원 이하 ‘장기 빚’ 정부가 갚아준다

2019-02-19     권오성 기자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정부가 잔여 채무를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 미상각채권은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줍니다.

또한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연체위기자를 대상으로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합니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둡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 판단하게 됩니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이들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을 경우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완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의로 연체를 막기 위한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채무조정 신청일 1년 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3~4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