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임대사업자,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바꾼다

2019-03-04     권오성 기자

최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묻지도 않고 전세를 월세로 바꿔 보증금을 올리는 등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가 법적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기 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자 거부권을 보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는 ‘잘 설명하라’는 말이 가진 불분명함과 사실상 권고 수준의 규정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횡포도 애매모호한 규정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매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는 전환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의 대폭적인 상승도 막았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이행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동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게 아닌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