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 Mart] 미세먼지 99.9% 제거, 해외 공기청정기 허위 광고 ‘딱 걸렸네’

2019-03-13     이기호 기자

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해외 브랜드 공기청정기가 허위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도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이슨은 최근 컨슈머리포트로부터 무선청소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완벽 제거한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는 등 한국암웨이와 마찬가지로 기능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실험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가 마치 어느 조건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단 판단입니다.

또한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제품 판매 매출과 광고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암웨이의 관련 제품 매출액이 2031억 원이며 게이트비젼은 13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구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성능에 대한 허위 광고로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