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LPG차 구입 가능 … 개조도 ‘OK’

2019-03-25     최영종 기자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를 구입하거나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나온 수송용 LPG연료 사용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만 판매 허용된 LPG차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LPG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 개조가 가능해지면서 차량유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대거 LPG차 개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정유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유로 휘발유값 올리기에 곧장 나서는 등 정유업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형국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보다 약42% 저렴합니다.

한편 LPG 차량은 친환경적인 차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LPG 관련 업계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LPG차가 디젤차의 1.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와 르노삼성차, 한국GM 등이 가솔린과 디젤차량에 치중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LPG 모델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PG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인프라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LPG차 구매가 크게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