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암울한 노년’ … 연금저축 월 평균 26만 원 수령

2019-04-09     최영종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월 평균 2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8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연간 308만 원으로 3.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약당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26만 원으로 전년 25만 원보다 1만 원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 지난해 11월 기준 35만 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월 61만 원의 연금액만 받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지난 2017년 기준 104만 원입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의 5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가입자 중 연간 수령액이 500만 원 이하인 계약 비중은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 20만 원도 못 받는 연간 수령액 200만 원 이하 계약은 51.3%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수령액 500만∼1200만 원 비중은 17.1%로 집계됩니다.

연금수령 방식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8년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나 전년 8.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562만8000명으로 0.4% 늘었으며 전년 가입자 증가율(0.7%)보다 낮아졌습니다.

전체 적립금 중 연금저축보험은 100조5000억 원으로 74.3%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금저축신탁(12.7%), 연금저축펀드(9.0%) 순입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10조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 이하 납입계약이 90.0%를 차지했습니다. 400만 원 초과 납입계약은 10.0%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밖에 연금저축 신규 계약 수는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줄었들었습니다. 보험 신계약이 19만3000건으로 63.0%, 펀드 신계약은 11만3000건으로 37.0%입니다. 은행권의 연금신탁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계약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연금저축 해지계약 수는 31만2000건으로 4.2% 감소했으며, 중도해지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3조5000억 원으로 9.2% 늘어났습니다.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 적립금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은행 연금신탁 판매가 중단되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연금신탁 판매중단에 따라 대체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 적립금이 지난해 3조9000억 원 급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