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 30% … “갭투기 줄어들었다”

2019-04-23     최영종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고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확대됩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개발구역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일반 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0~15%에서 10~20% 높입니다.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자 수 과다 시 5%p 가산’ 규정도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가산 규정까지 적용된다면 서울과 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대 3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공공 물량의 70% 후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개 아파트 단지(고덕 강일 642호, 춘천 우두 979호, 시흥 장현 614호)가 후분양 방식으로 우선 분양됩니다.

민간 부문의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공급되는 택지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0건(경기 안성 아양, 양주 회천, 평택 고덕 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기금 대출과 대출보증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공정률 60%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확대와 함께 ‘완전 준공 뒤 분양’ 등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경기 의정부 고산 1331호의 경우 내년 12월 준공 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구조와 마감재를 선택 가능한 ‘골조분양’ 방식의 경기도 성남 고등 지구 132호도 올해 하반기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92개 시·군·구의 빈집 정보를 모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서비스를 오는 10월에 도입합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13대책 이후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차단되면서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며 집값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