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日 앞질렀다

2019-05-02     최영종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 산출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상승해 국내총생산(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중 공동 7위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대비 최저임금 1위로 순위가 껑충 뜁니다. 경제 선진국 중 프랑스는 4위, 영국은 6위, 독일은 11위, 일본은 19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를 제외하고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상승해 상승률 1위에 오르며 한 자리 수 인상에 그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15개국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아래인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급격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져야하나 일본은 지난해 3.0% 인상에 그쳤습니다.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올해에도 3.1% 인상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며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