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정부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2019-05-16     권오성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 알뜰통신사업자 서른 일곱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난데요.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동통신 3사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구요.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려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니 경찰이나 금감원 등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에 하나 보이스피싱에 낚여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는데요.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구요. 

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지속해서 공익광고를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